교통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시인한 배우 이재룡(62)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뺑소니와 ‘술타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이씨는 지인과의 다음 술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다 자정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지인과 술자리서 알코올 함량 20% 이상의 증류주를 맥주잔에 담아 1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 측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전 술자리에서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술타기 의혹에 대해선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접촉 사고가 났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운전하던 차량에 흠집 정도 난 줄 알고 원래 약속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신 거지, 술타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