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쯔양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쯔양 측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손편지에서 구제역은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법 및 법왜곡죄 전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