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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與양문석 "재판소원 진행하지 않기로"
중앙일보
2026.03.17 20:48
2026.03.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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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에서도 자동으로 물러나게 된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 지역구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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