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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에 100만원 두고 달아난 30대들…가방서 현금 1억·카드 84장 나왔다

중앙일보

2026.03.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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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 1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범죄조직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은행 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성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ATM 위에는 1만원권 현금 100여 장(약 100만원)이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구청 관제센터 CCTV를 확인하고 인근을 수색해 신고 접수 약 30분 만인 오후 4시 56분께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소지한 가방에서는 5만원권 현금 약 1억1천만 원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 84장이 발견됐다.

체포 과정에서 이들은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있던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일당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금과 카드 출처를 조사 중이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에도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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