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교도관들의 숙원사업인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교도관은 제복공무원임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열악한 예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지난해 2월 시행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비상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및 질서유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이라며 이들의 공공 기여도를 반영한 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교정 공무원의 경우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무원 167명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조건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같은 제복 공무원임에도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