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2026.03.18 00:12 2026.03.18 00:5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환율안정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외 증시에 머물고 있는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이 포함됐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췄다.

또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2026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는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