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는 등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전반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 이후 3개월 넘도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된 점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퇴정 명령을 거부한 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일부 신청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당일 변호인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원 특정이 되지 않아 곧바로 석방됐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권 변호사가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재집행을 예고한 뒤 지난 2월 3일 재판 종료 직후 감치 명령 집행에 나섰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난 4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한편 변호인들은 감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