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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짬짜미’ 광주 27개 업체 적발…공정위, 3억 과징금

중앙일보

2026.03.18 08:02 2026.03.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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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값을 담합한 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들은 2020~2023년 광주시 중·고교의 교복 입찰 260건에 참가했다. 업체들은 교복 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입찰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을 휩쓸었다.

이 기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업체들이 미리 약속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나머지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자가 됐다. 업체당 낙찰받은 계약은 평균 5.9건, 최대 12건에 달했다. 저가 낙찰을 받았다가는 이윤을 챙기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곧장 담합에 들어갔다.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 행위는 학생들의 교복 구매 가격을 직접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각지 대리점을 상대로 추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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