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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4년만 하면 수익률 60%” 이 나이면 연금 계속 부어라
중앙일보
2026.03.18 13:00
2026.03.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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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졸업한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그동안 세금처럼 떼갔는데, 이제 해방되니 좋을 수 있다. 대부분 ‘이미 10년 넘게 가입했고 63세, 64세에 연금이 나올 테니 견디면 되지’라고 여긴다.
그래도 34만여 명은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낸다(임의계속가입자). 일부는 월 60만원 넘는 보험료를 낸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리한다. 이들은 왜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스스로 낼까. 손해인 줄 알면서 그리할 리가 없다.
연금 고수의 선택 코너에서 따져봤다. 4년간 월 60만원가량을 부으면 20년 동안 1.6배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60% 가까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늘려놔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임계)을 해서라도 늘려야 한다. 64~68년생은 임계의 이득이 분명하다.
69년생 이후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방법은 임계기간을 2~4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수익비)이 높게 설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임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 수익비가 커진다. 물론 절대 금액이 많은 건 아니다.
임계를 할 때 현재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보험료를 내지만, 소득이 없으면 본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최소 100만원이다. 그러면 올해 9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임계를 하면 낸 돈의 서너 배를 더 받는다. 올라가는 절대액수가 적다고 절대 무시할 일이 아니다. 6년 만에 본전을 되찾고, 기대여명까지 산다면 낸 돈의 세 배를 받는다. 이런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을까.
월 소득 100만원, 최저임금, 가입자 전체 평균(약 319만원)의 예를 제시한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의 마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당장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달려가자.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임계 4년만 하면 수익률 60%” 65~68년생, 연금 계속 부어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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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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