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구속기소 돼 2018년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