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수백억원을 세탁한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금세탁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중국 국적의 자금세탁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금세탁 조직은 A씨와 그의 누나, 매형 등 친인척 관계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명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산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차려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가져오면 이를 달러와 연동된 가상자산 테더(USDT)로 환전한 뒤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송금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 1월 14일 “배달하는 물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 B씨(48)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려는 1차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당일 서울 강남과 경기 광주에서 2·3차 전달책까지 검거했다.
이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총책 A씨와 관리책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관리책 주거지와 A씨가 운영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A씨와 그 가족 등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40억 5000만원, 5억원 상당의 골드바, 15억원 상당의 은 등 총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압수했다.
한편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 법인을 통해 귀금속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이른바 ‘귀금속 환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법인에서 귀금속 수입 대금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서 금과 은 등을 매입했다. 이후 사들인 귀금속을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한강 조망의 100억원대 아파트와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보이스피싱 총책 C씨(44)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신원을 특정했을 땐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며 “현재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고, 소재 국가도 확인된 만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가로 분석해 공범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