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ㆍ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피해 여성 B 씨와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의 신상정보는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