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의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법안 처리 과정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손을 치켜들며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또 앞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20일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일정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중수청법까지 처리를 마치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안’도 상정하고 22일 이를 의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사실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성”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날 일단 특위에는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계획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게 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월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도 공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를 겨냥해 “계속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