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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괴롭다" 지적장애 딸 살해…비극으로 끝난 34년 간병

중앙일보

2026.03.19 02:28 2026.03.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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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는 40대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뇌 병변·지적장애인인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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