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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키우며 27년 모은 돈” 설득에…피싱범, 숨긴 1억 내놨다

중앙일보

2026.03.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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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원대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6)를 구속기소하고 피해금 1억3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60대 여성 B씨로부터 1억3400만원짜리 수표가 든 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하면서 행방이 드러났다.

해당 수표는 분실·도난 수표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공시최고나 제권판결 대상이 아니었고 발행 은행도 실물이 없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추궁과 설득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금이 B씨가 27년간 세 남매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해 모은 전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수표를 차량에 숨겨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는 수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과 공조해 수표를 압수한 뒤 B씨에게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범죄수익을 막고 범죄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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