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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인 피의자 영장 심사… 신상 공개되나

중앙일보

2026.03.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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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지난 17일 울산에서 붙잡혀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뉴스1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해친 전직 부기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기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간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피의자 A씨(50대·부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기장 B씨(50대)를 지난 17일 부산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또 다른 기장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4명을 대상으로 연속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명에게 실제로 범행을 저질러 1명을 살해했으며, 이후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은신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 전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전날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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