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민주, 장경태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윤리심판원에 요구"

중앙일보

2026.03.19 18:31 2026.03.19 18:5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한 가운데 당이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을 성실히 받았다"며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내부 토론을 거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