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위반 혐의로 경찰이 지난 17일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께 충북 괴산에 있는 산막을 리모델링하면서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공사 비용으로 대납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배구협회장 소유 A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해당 식품업체는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산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