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과 쌍방울 등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또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이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위’라는 피켓을 든 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실랑이도 있었다. 서 위원장이 “나경원 위원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나 위원은 “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그럼 너경원이라고 부르냐”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자들이 (조작 기소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개의와 함께 퇴장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타주”, “도망”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대상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의자 박지원 위원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