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공소청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03.19 23:58 2026.03.20 00:1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앞서 정부 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 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이날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