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들은 사전신고를 활용하면 5월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이후 진행되는 본 신고에 앞서 미비 자료를 보완하고 신고 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과세하는 제도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2024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 올해 첫 신고가 이뤄진다.
다만 제도가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있는 계열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로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세청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정식 신고 전에 사전신고 절차를 마련해 자료 누락이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ㆍ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개별 면담,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고 신청 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인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