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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법 강행 처리…10월 검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일보

2026.03.20 00:45 2026.03.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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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업무를 이어받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5분의 3 이상 의석을 동원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오후 3시20분쯤 강제 종결했다. 이후 국회는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쟁점이었던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책이라 이를 고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소청법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부칙 7조가 수정 반영됐다. 종전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에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뉴스1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제부처 통·폐합 때도 정원에 대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옮기는 식으로 조정한 입법례가 있어 위헌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이 “적어도 ‘희망에 따라’를 넣어줘야한다”고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공소청법 의결 이후 20일 오후 4시쯤 국회는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수사 전문 기관으로,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상정된 중수청법은 조직의 구성,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는 21일 오후 다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검찰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 뉴스1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실시한 ‘사법 3법(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시행의 파급 전망 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사법 체계에 ‘긍정적’이란 답변은 40%로 ‘부정적’(28%)이거나 ‘영향 없을 것’(9%)이란 답변을 앞섰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의결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를 상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에는 국회의장 일정으로 본회의가 없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며 “26일 환율 안정 3법을 비롯한 그동안 처리 못 한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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