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3만원으로 늘어난 아동수당이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도 올해 9세 미만으로 시작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원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9세, 내년 10세 등을 거쳐 2030년엔 13세 미만으로 바뀌는 식이다.
지급액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그대로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선 최대 12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원이 추가된다. 일부 지역에선 아동 한 명당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아동수당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연령·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한다.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최근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이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된다. 해당 지급 정보가 바뀌지 않은 가구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만약 계좌번호 등이 바뀌었다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앱 설치 등도 유도하지 않는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서 회신하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