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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봤다" 거짓제보자는 동창…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2026.03.20 03:28
2026.03.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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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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