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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3살 딸 목 졸라 숨지게 해"…6년 전 충격사건 공범 진술

중앙일보

2026.03.20 07:03 2026.03.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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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친모 A씨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세부적인 범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B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진술의 진위에 관해서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B씨의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초등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B씨를 체포한 뒤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와B씨는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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