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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중앙일보

2026.03.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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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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