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야지디족 이단으로 몰아 집단학살·성착취
재판장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반인도적 행위"
佛법원, 야지디족 학살 가담 IS 조직원에 종신형
IS, 야지디족 이단으로 몰아 집단학살·성착취
재판장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반인도적 행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 소수 민족 학살에 가담한 프랑스인 조직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파리 중죄법원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인 이슬람 성전주의자(지하디스트) 사브리 에시드의 집단 학살 가담, 반인도적 범죄, 범죄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관련 사건을 다룬 첫 사례다.
재판장은 "에시드는 IS가 자행한 집단 학살에 가담했다"며 "야지디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반복해서 매매하며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됐다"고 지탄했다.
법원은 IS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야지디족을 "표적 삼았다"고 비판했다.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 신자르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 민족으로, 조로아스터교(배화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교리가 혼재된 고유의 전통 종교를 믿는다.
IS는 야지디족이 이단이라는 이유로 2014년 8월 신자르를 침공해 조직적이고 잔인한 학살과 납치를 저질렀다. 남성을 상대로는 개종을 강요하거나 납치해 IS 전사로 기르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판매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IS에 의해 성노예로 팔려 갔던 한 야지디족 여성은 19일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참상을 증언했다.
그는 자기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한 사우디아라비아인 기혼 남성과 에시드에게 거의 매일 같이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로도 6명의 남성에게 팔려 다니다 딸과 함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은 자신이 반인도적 범죄 재판을 여러 차례 맡았지만 이 피해 여성이 겪은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에시드는 2014년 시리아에서 IS에 합류했으며, 2018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망 증거가 명확히 없어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고 궐석으로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다.
야지디족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변호사는 "이 재판을 통해 민간인에게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야지디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 정책의 실상을 밝혀내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인권연맹 소속 변호사도 "과거 사망한 것으로 여겨진 IS 대원들이 다시 나타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재판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열렸다.
2021년 독일 법원은 야지디 공동체에 대한 범죄를 집단학살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노예로 부리던 다섯살짜리 야지디족 소녀가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섭씨 50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서 야외에 쇠사슬로 묶어두어 숨지게 한 이라크인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스웨덴 법원은 2015년 시리아에서 야지디 여성과 어린이들을 노예로 부린 혐의로 52세 여성에게 집단학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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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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