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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서 몸싸움 벌인 70대 남녀…여성만 유죄, 왜

중앙일보

2026.03.20 18:52 2026.03.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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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B씨(77·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교제했던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마주친 B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B씨는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관계가 3년 전에 정리됐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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