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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연인 폭행 이어 민사도 졌다.."1500만원 배상" 판결

OSEN

2026.03.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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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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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황철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황철순에게 약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2000만원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과 10월, 황철순이 당시 연인이던 A씨를 두 차례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사이드미러와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피해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재판에서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반성 태도가 고려돼 감형됐다.

민사 재판부는 황철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 등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철순이 사건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700만원,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 500만원으로 산정됐고, 치료비와 차량 및 휴대전화 수리비 등 약 300만원이 더해져 총 1500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황철순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황철순은 과거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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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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