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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주도로 중수청법 의결…국힘 "검찰 파괴" 맹비난

중앙일보

2026.03.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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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뉴스1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검찰 파괴'로 규정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전담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은 당초 정부안보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입건 요청 규정도 제외됐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등 기존 6대 범죄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중수청 인력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 인력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임된다.

정부는 법안 통과 직후 행안부 내에 개청준비단을 가동하고 직제 설계와 청사 확보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10월 2일 출범일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비단은 하위법령 제정과 조직 구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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