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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고 훅 끼어들어 깜짝... 美선 벌금 '40만원 딱지'
중앙일보
2026.03.21 14:00
2026.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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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자동차 방향지시등' 실태]
‘42.4%.’
운전을 하다 보면 앞서 달리던 차나 옆 차선의 차가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바꾸거나 끼어드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 때면 놀라기도 하고, 사고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만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좌회전을 대기할 때도 깜빡이는 의무인데요. 이를 어기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이 규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안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달 6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공동조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광진구와 경기 파주시, 용인시의 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준수 여부와 좌회전 때 깜빡이 점등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우선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지를 점검했더니 총 974대 중 57.6%인 561대만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준수 차량이 42.4%나 된 건데요. 10대 중 4대 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셈입니다.
또 교차로 좌회전 때는 법규 위반이 더 심한데요. 모두 1214대의 차량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719대가 깜빡이를 제대로 켜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있다가 좌회전을 시작해서야 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 위반율은 버스와 택시, 택배차량 같은 사업용 차량이 71%로 비사업용 차량(3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실련의 이윤호 사무처장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건 뒤따르는 차량이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를 사전에 정확히 알리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처장은 또 “차로 변경 때도 이미 차로를 바꾼 뒤 깜빡이를 형식적으로 켜거나, 변경 직전에 아주 짧게 켜는 모습이 빈번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신호'의 의미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지시등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방향지시등 미 점등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최소 80%에서 최대 100%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실련에 따르면 미국에선 방향지시등 규정을 위반하면 우리 돈으로 약 14만원~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데다 보험료 할증 폭이 매우 커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자 상당수는 왜 깜빡이를 제때 켜지 않는 걸까요? 지난 2022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귀찮아서"란 답변이 2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7.4%로 뒤를 이었는데요.
"다른 차량에 일일이 신호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란 답변도 10.7%나 됐는데요. 이런 방심과 안전수칙 미준수는 아차 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안전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방향지시등은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다른 차량과 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황별로 제때 깜빡이를 켜는 건 안전 운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운전자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강갑생(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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