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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식 후 귀갓길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중앙일보

2026.03.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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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식 후 귀갓길 사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택배기사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달인 2024년 1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업무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근무지나 분실사고 대책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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