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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에 아내 태우고 '만취운전'…경찰차 치고 도주한 40대

중앙일보

2026.03.21 21:04 2026.03.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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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아내와 10대 자녀 3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리자,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2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20분쯤 창원시 한 도로에서 A씨(40대) 승용차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원 의창구 한 도로에서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A씨의 차를 순찰차로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로 순찰차 앞 범퍼를 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약 200m 떨어진 창원 성산구의 한 막다른 길에 이르자 차를 멈췄다. 문을 잠근 뒤 하차하지 않고 차를 움직이려 했다고 한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려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검거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30분 만인 오후 10시56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는 것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다. 40대 경찰관 1명은 손목 등 손 부위 근육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또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에는 40대 아내와 10대 자녀 3명도 타고 있었다. 다친 가족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창원 성산구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인 창원 진해구에서 저녁 모임에 참석한 뒤, 술 마신 상태에서 가족을 태운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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