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와 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면서 선행매매를 벌인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방송 패널 A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리딩방 회원들에게 먼저 매수를 권유하고, 이후 방송이 공개되며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한 뒤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대규모 선행매매를 지속한 B씨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종목 소개 직전 고가 매수로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행매매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시장 감시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SNS 및 증권방송 전 선행매매 ▶허위 사실이나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 유도 ▶신산업 추진 등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주가 부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정보 유통 매체를 집중 점검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는 금융위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