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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플루언서’ SNS·증권방송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중앙일보

2026.03.22 08:02 2026.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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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A씨는 같이 활동하는 다른 출연자로부터 추천 종목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매수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에게도 권했다. 방송 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수사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소셜미디어(SNS)나 증권방송 등을 악용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에 대한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미국·이란 갈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틈탄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제보의 경우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와 함께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 사실·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도 살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로 주가를 올리는 걸 알면서 동참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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