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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간부 청렴 규정 대폭 강화…퇴직 후까지 '통제'

연합뉴스

2026.03.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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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간부 청렴 규정 대폭 강화…퇴직 후까지 '통제'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반부패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렴 규정을 대폭 손봤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전날 '국유기업 지도인원의 청렴 직무 규정'을 공지하고 각 지역·부문에 성실히 따르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규정은 부패를 방지하고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감독 체계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됐다.
완전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배지분을 가진 기업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들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국유자산 훼손,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무단 상업활동 및 투자, 친족 채용, 기업 안정성을 해치는 단기적 성과 추구, 사치, 개인적 목적의 자금 유용 등이 금지됐다.
선물, 금품, 유가증권, 가상화폐 등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됐는데, 이직·퇴직 후 받기로 약속하는 것까지도 금지됐다.
또 규정에는 해외 사업에 대한 리스크 방지 조치와 이직·퇴직 시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가 포함됐다. 3년 이내 관련 기업이나 중개기관에서 직무를 맡거나 투자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됐다.
7개 유형으로 분류된 금지행위는 총 50여개나 되는 세부 항목으로 촘촘히 규정됐다.
이들 기업 고위 간부들에 대한 연례 보고와 정기적 감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신화통신은 "국유기업 고위 간부들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동하고 이해충돌을 피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중앙의 지침에 맞춰 근검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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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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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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