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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 심사, 연방정부가 통합 관리

Los Angeles

2026.03.22 19:03 2026.03.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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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심사 방식, 중앙집중적 처리로 바꿔
지역별 처리속도 격차·기준 적용 차이 없애
지금까지 주 정부가 담당하던 장애급여의 지속적 장애 심사를 연방정부가 통합해 처리한다.

지금까지 주 정부가 담당하던 장애급여의 지속적 장애 심사를 연방정부가 통합해 처리한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12일 장애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가운데 일부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급여의 신청과 지속적 장애 심사(CDR)는 각 주의 장애판정 서비스(DDS)가 담당했다. 주 단위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처리 속도와 기준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보장국은 12일부터 새로운 장애 케이스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사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주마다 다른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연방 정부가 직접 심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국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 케이스 적체를 해소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장기간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기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근로 크레딧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24세 이하는 최소 6개의 크레딧이 필요하다. 24~31세는 21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 시점까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27세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 3년치 근로 크레딧이 필요하다. 31세 이상은 장애 발생 전 10년 동안 최소 20개의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는 장애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CDR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 심사가 각 주의 장애판정 서비스를 통해 보통 6~19개월 간격으로 진행됐다.  
 
프랭크 J. 비시냐노 사회보장국장은 "지속적 장애 심사를 사회보장국이 직접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며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비시냐노 국장은 "주 정부의 장애 판정 서비스 파트너들은 초기 신청과 재심사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적체된 초기 신청 케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로 주 정부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주 사무소가 신규 신청 처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효율성 부서(DOGE)가 진행한 예산 삭감으로 인력과 운영 시간이 줄었고 시스템 전반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것이다.  
 
나인아이 캐피털 그룹의 케빈 톰슨 최고경영자는 "적체의 상당 부분은 인력 감소에서 시작했고 추가적인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시스템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혜자 입장에서는 초기 수혜 거부가 늘어나고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실제 시행 체감 시점이다. 사회보장국은 12일 발표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모든 절차가 즉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사회보장국의 통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료 정보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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