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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58명 검거…명의대여 업체도 적발
중앙일보
2026.03.22 23:25
2026.03.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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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체류 자격을 어기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배달 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청 조사과는 배달업계 내 외국인 라이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배달업 취업이 제한된 유학생이나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활동하거나, 불법체류자가 지인 및 대행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타인의 이름으로 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배달 수수료의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거둔 부당 이득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체류 자격을 벗어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고용주와 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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