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누나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남동생 B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을 키워준 79세 어머니를 지속해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저귀를 갈며 키워준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보듬어주지 못할망정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뒤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밖에 방치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 없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내려주는 처벌 또한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벌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과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B씨는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인 제게 항상 잘해줬는데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