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을 때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해서다. 국민의힘의 재산 2024년 기준 약 1198억원인 걸 고려할 때,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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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선거운동의 자유 위축하는 것”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 포럼 출범식 후 취재진에게 “건진법사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씨를 아내와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무슨 점을 본 적도 없고, 불교인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한 걸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기소한 것”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특정) 발언만으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해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건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나를 팔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데 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때문에 어려울까봐 감싸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증조사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