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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 넘게 급락 5400선 턱걸이…빚투 '반대매매' 유의

중앙일보

2026.03.23 01:17 2026.03.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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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동분쟁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 내린 5405.75로 마감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최후통첩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급락하며 5400선을 간신히 사수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빚투’ 경보음도 커졌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 하락해 5405.75로 마감했다. 장 초반엔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하며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8172억원을, 외국인도 3조6754억원 상당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지난달 5일(6조7790억원) 기록을 깨고 7조2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지만. 지수는 지난주 한 주간 상승분(5.36%)을 반납하고도 더 떨어졌다.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관련 분쟁·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빚을 내 투자를 한 경우,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로 주식이 매도돼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토대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을 산정한다”며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 부족 금액과 상관없이 전량 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식의 경우, 담보가치가 낮아 담보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일부 종목은 국내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 폭이 없다”며 “담보 부족 금액 미수금 연체 시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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