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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19단체 임대수익 비위 수십억 확인…주중 수사의뢰"

중앙일보

2026.03.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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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중앙포토

국가보훈부가 서울 종로구 소재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시한 감사 결과 도서관 운영을 맡은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보훈부는 임대 수익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로는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고, 감사 이후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과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5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중 혐의가 짙은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 고발과는 별도로 보훈부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조치다.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침도 내려졌다. 보훈부는 해당 단체들에 임대사업 관련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담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추가 피해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보훈단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확인된 비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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