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공업㈜ 생산라인의 집진기가 평소 화재에 노출됐었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 “집진기 안에 불꽃을 잡아주는 설비가 없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공업 생산라인에 연결된 집진기 내부에는 유증기 가열 시 이를 적정온도로 낮춰주는 장비가 없었다. 집진기는 가공기계에서 나온 고온의 증기와 먼지 등을 빨아들여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다. 앞서 안전공업 노조는 “사측에 집진 설비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현직 직원 역시 “집진기로 불꽃이 타고 올라가다 불똥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생산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력 18년차 산업안전 전문가 A씨는 “집진기로 들어가는 유증기로인해 열이 계속 쌓이게 되면 설비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집진기 내부 온도를 낮추는 ‘질소퍼지(질소를 주입해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것)’나 살수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며 “설정 온도를 넘어서면 질소 등 밀폐 가스나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질소는 불연성에다 산소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불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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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가 “화재 빈번했다면 예방 시설 갖춰야”
이와 관련 안전공업 관계자 A씨는 ‘집진기에 질소퍼지나 살수 장치를 설치했냐’는 중앙일보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필수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업장 환경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있으면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A씨는 “평소에 집진기로 불길이 올라가는 영상을 미뤄볼 때 사측도 집진기쪽 화재 위험성을 이미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 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도 없었던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년 전 안전공업을 상대로 안전점검에서 10여 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한달 뒤쯤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위반 사항이 이번 화재와 관련된 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