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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조인감 묵인' 심규선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주문

중앙일보

2026.03.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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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단이 2023년 진행한 '제3자 변제안' 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재단에 통보하며 심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주문했다.

제3자 변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는 해법이다.

당시 재단은 위조된 인감을 사용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형법 32조 불법 행위 방조, 종범 혐의)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정부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 공탁을 추진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재단이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했다. 행안부는 당시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도 심 이사장이 대통령실이 지시한 법무법인 '바른'과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10월부터 2년 10개월간 122차례에 걸쳐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사용한 비위 혐의도 포함됐다.

재단은 1개월 내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 이사장은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부임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허들', '장애물'로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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