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편의점 앞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자녀 3명이 마주 앉아 있다. A씨는 맞은 편에 앉은 딸 얼굴로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준다. 딸은 전자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인 뒤 바로 옆 동생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다. 이어 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