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됐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약 9000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근거인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됐지만,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길이 열렸다.
일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사둔 해외 주식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식을 새로 개설한 RIA 계좌에 옮긴 다음 팔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복귀 시점에 따라 50%부터 100%까지 차등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전 증권사 합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관건은 제도가 서학개미의 복귀로 이어지느냐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510원 위로 치솟은 환율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라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주식(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약화하기는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