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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갑질에 9.7억 과징금…李대통령 "최대치 부과한거냐"

중앙일보

2026.03.23 15:48 2026.03.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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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전떡볶이 운영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의 부당 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지 않으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부가 취한 부당 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표권 보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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