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파면·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징계 대상자 38명 중 7명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인사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가담자들은 국방부에 항고했으나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직 1개월 처분 후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과적으로 중징계 대상자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인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유일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언 등이 참작돼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