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20여분 세운 채 잠들어 있던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탓에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한 지 4일 만으로, 일곱번째 적발이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5분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A씨의 승용차가 4차선 도로의 2차로에 멈춰 선 채 미동도 없는 모습이 담겼다. 이상함을 느낀 다른 운전자가 A씨 차량으로 다가가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 불과 4일 만에 일곱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아내 명의 차량의 행적을 무인단속 CCTV 영상 등으로 역추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네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입건했다.
법원은 A씨의 범죄경력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0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선제적 구속 수사를 통해 잠재적 대형사고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