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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억 규모 ‘코카인 공장’ 국내서 가동…122만명 투약분 만든 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중앙일보

2026.03.23 19:19 2026.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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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대량의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소매가 305억 원 상당으로, 약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제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국내 제조 총책과 캐나다 국적 판매 총책은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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